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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아님)고소장 작성 방법(범죄사실, 고소이유 등)

그곳이 알고싶다 2025. 2. 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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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양식

범죄를 신고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되는데요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갈 경우 범죄 구성요건을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이 반려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예방할 수 있으니 고소장을 사전에 공부하셔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사 채무 관계로 보아 고소장이 반려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사실 금전 거래는 무수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한정된 인력으로 경찰에서 처리하기가 버거워서 어쩔 수 없이 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글에 앞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이유와 고소장 제출 방법 글도 있으니 해당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mytj.tistory.com/108

고소장을 제출하는 이유와 고소장 제출 방법(방문, 온라인, 우편)

살아가면서 경찰서에 방문하는 일은 되도록이면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또 마냥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러 방문하는 일

mytj.tistory.com

 

고소장 다운로드

고소장은 경찰청 홈페이지 - 신고/지원 탭 - 각종 서식 다운로드에 들어가셔서 고소장을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에도 고소장 양식을 첨부해 놓겠습니다(2025년 다운받은 양식)

고소장.hwp
0.06MB

 
위와 같이 고소장을 다운 받으셨다면 한글 프로그램이 있으신 경우에는 컴퓨터로 워딩 하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프로그램이 없다면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출력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장 양식만 받아오셔도 됩니다
 
고소장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이 4장 별지가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면부터 차근차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소인과 피고소인

첫 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란입니다
 
고소인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걸 작성하는 본인을 말합니다
이걸 작성한다는 뜻은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니 대리인에 의한 고소는 생각할 여지가 없겠죠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와 같은 고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고소란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소인은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 아는 사항만 적으시면 되고 꼭 모든 란을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성명도 모르고 별명과 전화번호 밖에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가 됩니다
 
공사장 김 씨라고 불리는 사람이 식대를 줄 것처럼 몇 달을 밥을 먹고는 잠적을 해버렸을 경우 김 씨와 휴대전화 번호만 기입해도 고소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혹은 김 씨라는 것 밖에 몰라도 그 김 씨가 속한 인력 사무소를 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실들을 적시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수사진행 속도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최소한 인력 사무소를 통해 김 씨의 전화번호는 확인하는 것이 빠른 수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전화번호를 통해 김 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데 가령 대포폰을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도 김 씨가 공사장에서 급여를 받은 금융 거래는 있을 것입니다
 
그 금융거래의 통장 본인이 김 씨가 아니더라도 김 씨에게 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을 통해 수사를 할 수 있으니 공사장 현장 사무소, 인력 사무소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이 사실을 고소장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사관이 그 사실을 토대로 사무소 조사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고소취지와 범죄사실, 고소이유

다은은 두 번째 장입니다
고소취지는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김 씨가 돈 줄 것처럼 밥 먹고 안 줬으니 사기로 고소를 해야겠죠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죄 사실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법이라는 게 법전에 적혀 있는 형식에 부합해야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죄형법정주의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법전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으면 도덕적인 비난은 할 수 있어도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법전에 정의된 사기죄의 내용입니다
 
1항을 보시면 사람을 기망하여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망이라 하면 사람을 속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씨가 식당주인인 고소인을 속여서 밥값 지불을 하지 않았으니 이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어 사기죄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중간에 고의도 있어야 되고 가족관계도 아니어야 되며 심신상실 등의 사유도 없어야 되겠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살피려면 끝도 없으니 일반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정상의 사람이 돈을 주지 않은 것이라 가정하겠습니다

 

범죄 사실은 육하원칙 하에 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알지 못하나 김 씨라고 불리는 공사장 노동자와 고소인 000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손님과 식당 업주로 만난 사이입니다

2024년 10월 1일 피고소인이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와서는 "자신은 오늘부터 이곳 공사장에서 일을 하게 된 인부이며 식사를 하게 해 주면 월급을 타서 일괄적으로 식대를 지불해 주겠습니다"라고 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총 65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김 씨는 공사장에서 3개월 간 일을 했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김 씨가 일하는 현장사무소에서 확인하였으나 고의로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는 12월 31일 이후부터 2025년 2월 1일까지 연락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초부터 식대를 지불할 의사도 없이 저에게 접근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이 범죄사실을 100%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용 안에는 상대가 기망을 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가도 적시되어 있으며 기망을 했다는 이유도 적혀 있으니 이 정도면 민원실에서 반려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후 자세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수정을 하게 되니 너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범죄사실을 적기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비용을 아낄 수도 있겠죠
 
물론 피해액이 클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5번의 고소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범죄 사실에 고소이유도 적시되어 있어 중복되는 느낌도 있지만 범죄 사실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더 적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 씨라는 피고소인은 저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이 2024년 10월 1일 저의 식당에 찾아와 식사 제공을 요청하며 나중에 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첫 달 월급을 받고는 당장 카드값이 없어서 그러니 다음 달에 또 주겠다고 하여 한 달 더 미뤘습니다
그다음 달이 되니 또 방세와 집에 급한 돈을 보내줘야 되니 한 달만 더 부탁한다고 하여 또 한들을 더 미뤘던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한 달 이후가 되니 김 씨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평소 전화를 잘 받는 사람이라 수상하여 공사장 현장사무소를 찾아가니 김 씨가 12월 31일 자로 일을 그만두었고 마지막날 월급을 다 정산해서 받아 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한 달간 연락을 해보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전혀 연락도 되지 않았고 생각해 보면 김 씨는 일부러 식대를 줄 생각도 없으면서 재산상 이익만 취득하기 위해 저를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경기도 어려워 소상공인들이 죽어나가는데 소상공인을 등 처먹는 피고소인과 같은 나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또 소상공인 등을 처먹을 사람입니다
반드시 잡아서 처벌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증거자료 등

다음은 3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읽어보고 해당 사실에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제출할 증거들이 없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일단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거나 증거가 되니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김 씨와 통화했던 녹음, 김 씨가 식대 외상을 하면 적어줬던 약속한 증서 혹은 차용증 등, 김 씨와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세지 캡쳐본
그리고 김씨 주변 사람들의 진술
김 씨에 대한 타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은 본인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녹음을 하셔도 되고 혹은 카카오톡 대화를 하셔서 그 캡쳐본을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같이 담배를 자주 피우던 박 씨와 친하게 지냈는데 김 씨가 박 씨에게 "밥값 저거 다 먹고 나중에 도망가면 된다. 내가 다른 데서도 많이 해봤다"라는 등의 진술이 있게 되면 빼박 사기꾼이 확실한 것이겠죠
 
아니면 이런 것도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김 씨가 박 씨에게 오늘 월급 받았는데 주점 가서 한잔 먹자라고 해서 수십만 원의 술값을 지불했다던지, 스포츠 토토를 하면서 매주 수만 원씩 지출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 김 씨는 돈을 다른데 쓸 여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식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정황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본 사건이 민사사건이나 다른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있거나 다른 피해자들에 의해 이미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건 신속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며 신속한 수사가 되지 않으면 고소인 본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으니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서명 날인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서약하시고 고소인 이름 적으시고 제출인이 다르다면 제출인 이름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인 제출인이 같으시면 둘 다 같은 이름 적고 서명 혹은 도장 날인하시거나 아니면 엄지에 도장밥을 묻혀서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날짜는 제출 날짜가 아니고 이 문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경찰서 가서 제출 날짜 적고 거기서 서명날인하셔도 되겠습니다

 

별지 증거물 등

다음은 별지 5~6페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별지는 사실 작성 안 하셔도 되고 어차피 수사관 앞에서 보충조서 작성하실 때 별도로 말씀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수사관 앞에서 빼먹을 수 있는 증거자료들도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양식에 맞게 작성해 가시면 조사받는 시간도 줄이고 수사도 꼼꼼히 할 수 있게끔 하니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인적증거와 증거서류, 증거물을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인적증거라 하면 사람을 말하며 그 사람이 수사기관에 나와서 진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꼭 성명을 반드시 기입하지 않아도 되며 박 씨라고 기입하고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증거서류는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금융거래내역서는 사전에 은행이나 은행 앱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두시면 굳이 증거서류 제출 때문에 또 경찰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가 있겠죠
증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자를 적는 이유는 증거물이 재판이 끝나고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적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고소장 작성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죄종별로 범죄사실을 적는 방법, 그러니까 고소장이 반려되지 않게끔 범죄 구성요건에 맞춰서 적는 방법 등에 대해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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