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범죄를 신고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되는데요수사기관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갈 경우 범죄 구성요건을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이 반려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예방할 수 있으니 고소장을 사전에 공부하셔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사 채무 관계로 보아 고소장이 반려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사실 금전 거래는 무수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한정된 인력으로 경찰에서 처리하기가 버거워서 어쩔 수 없이 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글에 앞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이유와 고소장 제출 방법 글도 있으니 해당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