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계엄선포
계엄 뜻
계엄 요건
계엄의 종류
선포 요건
계엄 절차
우리나라 역대 계엄 사례
계엄법
계엄선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세력으로부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요
계엄의 종류와 뜻, 해제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엄 뜻
사전적 의미로는 일정한 곳을 병력으로 경계하거나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가 권력의 일부가 군에 위임되기도 하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엄 요건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적과 교전을 하고 있는 상태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이 어렵다면 그러한 경우에 선포됩니다
계엄의 종류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었을 때 선포하는 것으로 군이 민간 영역까지 개입해 치안 또는 행정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것은 비상계엄입니다
경비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선포하며 경비 체제나 군사적인 통제가 강화됩니다
선포 요건
계엄선포는 상황, 목적, 필요, 절차적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요
상황요건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 요건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 것인데 나라의 혼란을 제압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데에 목적을 둬야만 목적 요건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 요건은 계엄령이 굉장히 엄중한 절차이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해결이 정말 불가능할 때 군대를 개입시킨다는 것이죠
절차적 요건은 계엄령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엄 절차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합리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해야 될 때라고 하면 대통령이 이유, 시행일시, 지역 종류 및 계엄사령관을 명시하여 공고합니다
만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해당하는 지역의 모든 행정권한 및 사법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되는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데요
현재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법적 절차대로라면 계엄이 그리 길게 가진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이외에도 국가비상 상황이 해결되거나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무회의를 거쳐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엄이 해제되면 원 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대 계엄 사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계엄이 선포된 사례는 세 차례가 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10월 유신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계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21.>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9조의 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제9조 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9조의3(보상기준 등) ①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9조의4(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9조의5(공탁)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 2 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 6. 9.]
제9조의6(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 2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9.]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1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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